선거법이 뭐죠?
5월 31일 지방선거 때문에 각종 언론사 웹사이트 게시판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있다.
5ㆍ31 지방선거는 2005년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에 의거 선거운동기간(5월 18일 ~ 5월 30일) 중 게시판ㆍ토론글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글을 게시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xxxx은 5월 17일부터 실명확인한 등록회원에 한 해 글 게시가 가능합니다. 이미 xxxx 회원으로 등록하신 독자 여러분은 다른 변경사항없이 글 게시가 가능합니다.
누구에 대한 반대의 글을 올리려면 실명을 인증하고 올려야 한다는 거다. 까놓고 말해서 이 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게시판에 후보자에 대한 비난의 글을 올리지 말라는거다.
어떤 강심장이 이런 무서운 문구(조금이라도 거슬리는 표현이 있다면 실명을 알아내서 고발하겠다는)를 보고, 누군가에 대한 비난을 게시판에 늘어놓겠는가. 인터넷이 어디 칭찬 릴레이를 하는 곳인가. 이런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 참 어처구니가 없다.
개정된 선거법은 다분히 인터넷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 얼핏 봐도 인터넷의 속성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인터넷은 없어야 하는 것인데 생기는 바람에 골치가 아프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만든 법이라는게 티가 난다.
인터넷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이런 말도 안되는 선거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터넷 강국 운운할 자격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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